[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LG전자가 미국에서 '특허괴물' TPL과의 특허 분쟁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21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심판에서 피침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TPL은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은 만들지 않고 주로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 회사다.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린다.앞서 지난 2012년 7월 TPL은 LG전자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LG전자를 제소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침해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해 지난해 9월 무혐의 예비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ITC 전체위원회가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TPL 측의 항소 여지는 남아있다. 김주섭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LG전자는 TPL의 특허가 우리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늘 강조해왔다"며 "ITC의 최종 판정이 LG전자의 정당성을 입증해줬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해 2월에도 '특허괴물' MPT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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