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불법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이 잇따라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저작권 위반 등 구글의 콘텐츠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튜브 등에 등록된 불법 파일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의tv', '영화천국' 등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앱들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됐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콘텐츠 정책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플레이스토어에는 TV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앱들이 버젓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1월17일자 <돈 내고 영상 구매하면 바보?> 기사 참조) CJ헬로비전 등 모바일 TV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이 같은 불법 앱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유료 콘텐츠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료 앱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무료 콘텐츠 서비스는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글의 철퇴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법 앱 개발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앱은 유튜브(미국), 데일리모션(프랑스), 투도우(중국) 등 해외 사이트에 등록된 불법 콘텐츠를 연결시켜주는 것이어서 앱을 삭제한다고 해도 불법 콘텐츠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조차도 콘텐츠 권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면서 "불법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권리자들도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5개월 간 영상물 63만5319건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파일 공유 방식의 하나인 토렌트를 통해 주고 받은 것을 적발해 삭제한 60만6838건보다 많은 수치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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