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관리단 '현대백화점 유치' 공로로 관리단장에 5000만원 성과급줘 논란...청계천 이주 상인들은 관리비 못내 대거 쫓겨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가든파이브 조감도
2010년 청계천 복원공사 이주 대책용으로 조성된 가든파이브 상가 입주 상인들이 상권 미형성으로 장사가 안 돼 관리비ㆍ임대료를 못내 내쫓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장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가든파이브 상인들 등에 따르면 가든파이브 입주 상인들의 업종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든파이브 관리단 대표자회의'는 지난 1월 말 회의를 열고 관리단장 A씨에게 성과급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성과급은 A씨가 지난해 말 관리단과 현대백화점 측이 라이프동 테크노관 지하1층~지상5층과 리빙관 지하1층~지상4층에 대형 아웃렛을 입점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운 공로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단 측은 "상가 활성화에 공로가 큰 만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관리단은 입주 상인들의 자치 조직이며, 규약에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며 "성과급으로 줄 돈은 주차장 등 상가 공공시설에서 나온 수익(잡수익)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가가 어려울수록 더 상가 활성화에 성과를 낸 사람에게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 결국 상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계천에서 이주한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공구동 상인들을 중심으로 "일부 상인들이 관리비도 못 내 쫓겨나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가 웬 말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상인들을 돕고 있는 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100여명의 상인들이 관리비와 임대료를 못내 명도 소송을 당해 상가에서 쫓겨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은 상인들은 기막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든파이브에서는 최근 관리비ㆍ임대료 장기 연체 상인들에게 점포를 비우지 않으려면 연체된 관리비를 12회에 걸쳐 분납하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해 해당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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