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아들 조희준 징역3년(1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아들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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