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정상화 초점…개혁의지↑ 시비가능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의 20일 업무보고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확대, 낙하산방지법 도입, 자산헐값 매가가능성 차단 등을 담은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논란이 되거나 걸림돌로 작용한 부분들은 바로잡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기재부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추천을 해당기관 임원추천위원에서 차단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정치인이나 군인·경찰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유사경력(관련 상임위, 업무의 일정기간 경험자)이 있다면 선임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묻지마 보은인사는 선임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정에서 헐값 매각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2개 중점관리기관의 자산 및 사업매각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금융기업을 활용하고 캠코의 전문성 등을 살려 헐값 매각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사옥의 매각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방식도 활용된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관장을 평가할 때 자산 매각의 완료, 미완료 대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볼 예정이다. 매각시기는 올해와 내년 중에 중점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공공기관 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체제는 계속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항만이나 철도 등에서 추가로 자회사가 설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조의 저항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채감축 차원에서는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총량은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노조와 협의하도록 노조가 방만경영해소에 반대해 파업할 경우 경영진에 면책권을 주기로 했다. 세제부문에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일몰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항구화하기로 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컨설팅과 같은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위도 확대한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과세 방침을 굳힌 가운데 그 방법과 의견을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신교 쪽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컨센서스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파생상품 과세는 거래세로 할지 양도세로 할지 고민중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재산·소득 정보 파악도 강화한다.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보조금 관리 강도를 높이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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