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보험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소비자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 10대 위반행위를 선정했다.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제재-예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중대한 금융소비자피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해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고 있는 미스터리쇼핑의 내실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금융기관과 금감원 간 업무협약(MOU) 이행 강화 등 예방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보험회사-금융위(금감원)-경찰·검찰 간 연계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연계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방안도 마련한다. 상반기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을 통한 금융사의 계열사 편법·우회지원 통로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하고 거래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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