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업체 한국기업평가는 강성우 외 3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피고 한국기업평가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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