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특허청,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4건’ 무효 결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포스코가 일본 최대 철강생산업체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옛 신일본제철)과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한국특허청이 신일철주금의 특허 소송에 대해 무효심판을 내린 것이다. 18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특허청이 17일 신인철주금이 제기한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4건에 대한 심판 결과 이미 알려진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무효된 특허 4건은 방향성 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열처리)온도, 강판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출력에 관한 것이다.방향성 전기강판은 주로 변압기 제작에 쓰이는 고성능 강판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신재생 에너지 소재 등에 사용된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광받는 미래 철강 소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강판의 전 세계 수요는 약 250만t으로 신일철주금이 약 12%, 포스코가 10%를 점유하고 있다. 전기강판시장에서 포스코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일철주금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낸것으로 보인다. 신일철주금은 일본 철강업계 1위인 신일본제철이 업계3위인 스미모토금속을 흡수합병에 2012년 10월 발족했다.이번 특허소송은 신일본주금이 포스코가 1987년부터 변압기에 사용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빼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2012년 4월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소송가액은 1조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포스코는 미국과 한국에서 해당특허 4건에 대해 침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허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신인철주금은 미국특허청의 무효결정을 막기 위해 기존 4건 31개 청구항으로 돼있던 특허를 115개로 세분화해 대응했지만 미국특허청은 115개 청구항 중 핵심적 109개에 대해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중간 결정을 내렸다.한국 특허청이 미국 특허청과 같은 취지의 무효결정을 내리면서 포스코가 특허 침해를 했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신일철주금이 도쿄지법과 미국 뉴저지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포스코가 대구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특허청 판단이 법원 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일철주금이 해당 특허를 이용해 포스코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생산금지·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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