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이로 인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통합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은행이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서 1주당 7838원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금융권에서는 항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교환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2대 주주(지분 6.1%)로, 이번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항고를 포기하면 장부상 1034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게다가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 합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은행은 다음달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사할 예정이며 하나금융은 분사된 외환카드를 계열사에 편입해 하나SK카드와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본격적인 합병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노조의 반발은 변수다. 외환은행 노조는 카드 분사와 하나ㆍ외환 카드사업 통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다. 2년 전 합의한 독립경영 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것이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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