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914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662호)보다 38% 증가한 것이다. 1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올 한해동안 매입임대 130호, 전세임대 600호, 재건축임대 184호 등 914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먼저 기존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30호를 공급한다.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이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공동생활가정 ▲주거취약계층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이다.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다. 또 입주 대상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전세물건을 물색해 신청하면 7125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600호도 지원한다. 임대기간과 조건은 매입임대와 동일하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시공사는 아울러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 184호도 공급한다. 1순위는 청약저축가입 2년이상 및 매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낸 사람이다. 2순위는 청약저축가입 6개월이상 또는 매월 납입금을 6회이상 완납한 사람이다. 3순위는 1, 2위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전용면적은 매입전세 및 전세임대와 달리 60㎡ 이하다. 도시공사는 입주 대상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춰 임대방법과 임대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임대주택은 주택 선정에서부터 입주 후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공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다. 도시공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올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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