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조세소위, 향토은행화 방안 합의 후 20일 재논의키로”"조세감면법안 처리에 앞서독자적 발전과 지역 사회 기여 구체적인 합의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을 위한 조세감면법안 논의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기 위한 조세감면법안을 논의했으나 향토은행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2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의원은 “광주은행은 지역상공인들의 노력으로 탄생했고 지역금융의 중심역할을 해 온 만큼 분리매각 이후 지역 금융 발전과 지역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한 향토은행으로서 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등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가 조세감면법 처리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특히 △Two-Bank 체제 유지, △광주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광주은행 직원 100% 고용승계 등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방안과 △신규채용시 지역인력 우선 채용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일정 지분의 지역 환원 등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용섭 조세소위 위원은 "오는 20일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광주은행 노조 등 관련주체들의 향토은행화를 위한 합의 사항을 보고받고 관련 조세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