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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