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홀딩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지 약 1년 만이다.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웅진홀딩스는 8800억원에 달하는 변제금액을 사실상 전부 갚았고, 올해 이후 변제해야 할 채권 중 382억도 앞당겨 갚아 채권자협의회가 조기종결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 대부분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됐거나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서 “회생계획상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웅진홀딩스 회생사건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최초로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가 협상과 협력을 통해 ‘win-win’하며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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