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임대주택] 리츠·임대사업자에 청약 허용…민간활용 공급 확대 검토

하남 미사지구 전경

◆정부, 해법찾기 안간힘[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1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 말 기준 국내 주택재고량 1773만채의 5.2%( 93만채)에 불과하다. OECD 가입국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그렇지만 공공 임대주택을 늘릴수록 공급주체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주체는 민간과의 공동개발방식이나 민간자본이 투입된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LH는 리츠를 활용해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을 민관공동개발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A27블록을 울트라건설과 공동 개발한다. LH가 택지(3만4164㎡)를 제공하면 건설사가 설계ㆍ분양ㆍ시공 등을 맡는 구조다. 이밖에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구리 갈매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 10곳에서도 민관공동개발을 진행한다. 미매각 토지를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또 공공부문의 임대주택만으로는 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에게 청약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나 부동산펀드만 청약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임대사업자에 특별공급된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전ㆍ월세 시세보다 낮게 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받게 된다.민간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5일부터 시행됐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사업 시 토지 매입비 부담을 덜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공공과 민간의 중간지대 역할로써 '준공공임대'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말 도입된 준공공임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용하는 임대주택이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하로 하도록 강제받는 주택이다. 최대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으로서는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신 민간사업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와 함께 매입ㆍ개량자금 저리 융자 등을 지원해 준다. 매입자금은 금리 연 2.7%로 수도권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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