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외교부의 춘계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자녀 국적에 문제가 있는 인사는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이는 공공부문 곳곳에 있는 특혜성·비정상적 관행들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에는 그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병역 회피 등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공관장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앞서 또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간부급 외교관의 한 자녀가 국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하다 검찰에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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