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현대피앤씨는 7일 개최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조의 4분의 3 이상 동의(100.00%)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96.93%)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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