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윤 전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7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전 회장은 2010년부터 기소 직전까지 총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의 비자금 액수를 415억여원으로 줄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발주처 로비자금 명목으로 387억원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28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로비자금 명목의 횡령금 387억원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개인용도 횡령금 28억5000만원 중 11억6천100만원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출장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발주처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11억여원 이외의 돈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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