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14일부터 후순위채권 자격 제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14일부터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10%를 넘어야지만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 사모발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예금이나 후순위채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이자지금이나 원리금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자산정이나 지급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았다.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총액이 3000억원을 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부동산 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대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근 2년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은 지점 등을 설치할 때 증자해야할 금액이 50% 경감된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규정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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