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선배들에게 금품을 상납해왔던 관습대로 중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들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동폭행·상습공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고모씨(22)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1·2심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그들의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만 18세 소년인 점,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의 상습성은 그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의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갈취한 금액 대부분이 용돈으로 사용되거나 선배들에게 다시 상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들에게 공갈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상습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 등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돈을 모아오라’는 요구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선배들에게 금품을 상납해왔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한 것과 같이 중학교 후배 5명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보복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10여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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