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고자 대전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북, 경기도를 대상으로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발령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예정대로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충남 부여 소재 농장에서 의심신고된 닭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설 연휴기간에 많은 이동으로 오염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6일 5개 지역에 대해 이동중지명령을 결정하고 이날 가금류 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충북 진천 소재 종오리농가(사육규모 5000마리)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로 충북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해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 중"이라면서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29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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