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대기업 명의 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위치추적과 미행으로 불륜사실을 파악한 뒤 피해자를 협박한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와 의뢰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불륜 등 사생활을 뒷조사해 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조사 대상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심부름센터 업주 안모(50)씨를 구속하고 김모(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이들에게 뒷조사를 요청한 A(49·여) 등 의뢰인 17명도 불구속입건했다.안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의뢰인들에게서 1건당 30만∼400만원을 받고 배우자나 애인의 불륜 현장 등 위치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해 21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조사 대상자의 불륜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500만원을 갈취하고 1000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의뢰인들은 배우자나 내연 관계에 있는 상대의 불륜 현장이나 증거를 잡아 달라고 요청해 불법으로 위치 및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 등은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기를 조사 대상자의 차량 바퀴 안쪽에 부착해 한 위치정보회사로부터 받은 실시간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미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더욱이 이들은 온라인상에 대기업 상호를 도용해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경찰은 안씨 등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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