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들 김 의장 사퇴 설득할 듯...설 이후 서울시의회 의장 선출 절차도 밟을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5)이 철거업체로부터 업무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각 1억원씩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김 의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 외에 그동안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반포 재건축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며 수년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월 심의를 통과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의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김 의장이 더 이상 서울시 의장으로서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서울시의회 중진급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김명수 의장이 혐의를 인정해 판결이 난 만큼 본인으로서야 일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공인으로서 의장직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설 연휴 이후 김 의장을 면회해 의장직 사퇴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장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후임 서울시의회 의장 선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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