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상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임무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하며 사적인 이득을 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순금 20돈·크리스털 몰수, 추징금 1억69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2010년 12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건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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