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불임금 2만7349명에 1615억원 '심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8957개 사업장에서 2만7349명이 1615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기성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지방노동관서 전담반 참여를 통해 임금체불 점검 및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대상을 확대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2만7792개 사업장, 6만6256명에 총 3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2만672개 사업장이 3만8907명에게 주지 못한 1461억원의 임금은 도가 중재와 지도를 통해 해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8975개 사업장내 2만7349명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임금 1615억원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일단 7814개 사업장은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이 체불한 임금과 근로자는 1454억원에 2만4792명이다. 도는 114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다. 체불임금은 161억원이고, 근로자는 2557명이다. 도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먼저 일선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도는 이미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부단체장 회의 시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또 지방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예방전담반에 참여해 중앙 및 시군과 공동으로 임금체불 점검 및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체당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서민들이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악덕 업주들은 적극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과 관련된 해프닝도 최근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학교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뒤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기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오산 모 고교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한 뒤 회사로부터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일 오후 8시19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구입, 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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