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없이 '000양 서울대 합격' 문구 못 쓴다'

서울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사교육 조장하는 광고문구도 점검대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입시 학원 건물에 학부모 동의없이 '본원 수강생 000양 서울대 합격'과 같은 현수막을 내걸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2일 교육당국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들이 학습자의 동의 없이 수강생의 성적,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양 서울대 합격', '본원 수강생 ○○○군 수능 만점'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건 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한 정보 등 학원법에 근거가 있는 정보와 교습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사교육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중점 지도·감독 대상이다. 학원 차량에 '1등 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거나 학원 전단에 '수학 죽을 때까지 시킨다' 식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이외에도 유아대상학원이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학원비를 징수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유아대상학원은 학원 간판이나 차량,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상담을 할 때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또 교습비와 기타경비 6개 항목(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이외에 입학금이나 테스트비 등을 핑계로 추가 비용을 걷어서는 안 된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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