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6억원어치의 돈·명품 등을 받은 애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는 21일 A씨가 "결혼에 뜻이 없는데도 결혼할 것처럼 말해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옛 여자친구 B(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B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연인관계로 지낸 6년 동안 A씨는 B씨에게 밍크코트, 에르메스 샤넬 가방, 까르띠에 목걸이, 중형 승용차 등 80가지 선물 2억6000만원어치를 선물했다. 또 매달 수백만원의 현금을 보내고 지방 스케줄에 맞춰 숙박비를 지급하는 등 3억5000만원을 썼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헤어지고 나서 몇 달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에 A씨는 2010년쯤 B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2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속여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B씨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변 사람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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