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이모(42)씨를 구속 수사하려던 경찰 시도가 불발됐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총파업과 관련해 핵심 파업 주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가 노조지도부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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