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정당 '공정방송의 의무'

▲MBC 파업 정당.(출처: MBC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MBC 파업은 정당하다며 사측이 노조원에게 내린 모든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MBC는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는 각 2000만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MBC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인 만큼 이 파업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고 본 재판부는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BC노조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월30일부터 170일간 파업했다. 당시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MBC 파업 정당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MBC 파업 정당, MBC 노조 날개 달았네", "MBC 파업 정당, 추운 겨울 오랜만에 MBC에 훈풍이 부는듯", "MBC 파업 정당, MBC도 노동조합도 갈갈이 찢기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추락한 이제 와서야 파업이 정당했다고? 참 대단한 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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