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부산은행은 급여소득자 중 월세납부 대상자를 위한 '월세납부 확인 서비스'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월세 자동이체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월세소득공제 제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월세금 이체내역서를 영업점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발급해주는 제도다.전용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거래중인 입출금식 통장과 결합할 수 있으며 창구에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또한 가입 시 월세 납부를 위한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주택청약관련 소식과 월세이체 만기 알림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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