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53억 규모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 발견…수사의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예탁결제원(KSD)은 16일 주권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종가기준 53억원 규모다.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견된 위조주권은 1차적으로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를 통한 2차 감별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발견된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은 위조의 정도와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을 봤을 때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일반 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일반 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형광등)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라는 은서가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육안으로 증권의 위·변조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 ARS(02-783-4949)를 통해 증권의 분실·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위조주권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발행 없이 전자장부기재로 증권의 취득·양도 등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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