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 뽀뽀'는 무죄?…법원 '강제추행'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A양이 인사를 건네자 악수를 청했다. A양이 손을 내밀자 한씨는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후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손등을 내밀었지만 A양은 이를 거절했다. A양이 가려고 하자 한씨는 자전거 앞을 잠시 가로막기도 했다. 한씨는 '귀여워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장소가 공원인 점 등을 고려해 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났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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