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계좌 관련 7개 증권사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주식매매 주문을 불법 수탁한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 증권사에는 과태료 최대 한도인 5000만원이 부과됐고, 우리투자증권에 3750만원이 부과됐다.15일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 실시 결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이 매매주문을 부정하게 수탁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을 포함해 총 7개의 증권사가 이 회장 차명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해주고, 차명계좌에서 매매한 기록을 삭제하면서 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 직원 총 15명에게 문책 및 주의 등 징계조치를 할 것을 각 사에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증권사는 2009년 2월~2012년 9월 3년 반 동안 CJ그룹 재경팀 직원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주식매매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받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상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팀 직원에게 매매주문을 받으면서 법을 어긴 것이다.금감원은 이 외에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이 회장의 차명 계좌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계좌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증권사는 이를 어기고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이 회장 차명 계좌로 주식매매 주문을 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금감원은 지난해 5월 말 검찰로부터 이 회장의 차명 의심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의뢰받아 해당 계좌의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이 각 증권사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이 회장 차명계좌 관련 불법이 있었는지를 검사했는데, 이번에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금감원은 차명계좌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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