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기동 광진구청장
대상은 지역 내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신고를 한 지 1년 이상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 개·보수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종류로는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육성 및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이 있다.융자조건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가능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450-1910)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음식 종류 및 가격내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구청 보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국내 경기불황으로 음식점 시설개선 융자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오래되고 비위생적인 조리장 등 영업장 시설개수가 필요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필요한 영업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