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북 의성군 공무원 파면 요구[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 지자체 공무원이 복지사업 보조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금품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자격미달 업체에게 14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경기 구리시와 경북 의성군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등을 조사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7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의성복지센터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맡은 경북 의성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0년 3월 사업신청자 자격요건(금융자산 30억원 이상)에 못 미치는 B사를 보조사업자로 부당 선정했다.B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60억원에 이르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는 20회에 걸쳐 1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약 10억원은 B사 대표이사의 생활비와 토지 구입비, 모텔 건립비 등으로 부당 사용됐다.더욱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의성교육센터사업도 B사에 맡겨 2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돈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고스란히 복지센터사업비로 사용됐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룸살롱 등의 향응을 접대받고 1500만원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의 파면을 의성군에 요구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택의 이축허가를 불법으로 내준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을 옮겨 지을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만 허가해 주도록 한 법령을 어기고 실제로는 그린벨트에 거주하지도 않았던 C씨 소유의 주택에 대한 그린벨트 내 이축을 지난해 3월 허가했다.특히 박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축허가를 내주지 않던 구리시청 공무원 3명을 명령 불복종 사유로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 결과 C씨는 그린벨트 내 이축대상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해지면서 9억원 가량의 땅값 상승 이익을 보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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