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포장 교육 미이수자 '퇴출'

도로 포장 교육 이수제 올해부터 전면 시행..8월부터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실시한 도로 포장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서울 시내 관련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 포장 교육 이수제’를 실시 중이며, 올해 8월 이후 서울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 포장 교육 이수제'란 서울시 도로 포장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도로 포장 전문 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 시방서에 해당 교육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공사 착공 단계에선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포장교육을 받길 원하는 포장시공 기술자는 건설기술교육원(//www.kicte.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포장 도로 교육 이수제는 도로포장 기술에 대한 신기술·신공법 등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자의 시공 기술은 물론 포장도로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스콘플랜트공장 견학 등은 도로포장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 선거 당시 연말 연시에 예산을 쓰기 위해 실시하는 무분별한 보도블록·아스팔트 등 도로 포장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당선된 후 도로 포장 공사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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