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교·공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 물린다

[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버스정류장에 이어 학교와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433곳의 학교와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28일 1단계 금연구역으로 641곳의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지정한데 이은 2단계 조치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주변은 모두 270개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정구 53곳, 중원구 56곳, 분당구 161곳 등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 지정 도시공원은 모두 163개소이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11곳, 중원구 22곳, 분당구 130곳 등이다. 앞으로 이들 공원 전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성남시는 3월 31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성남시는 2015년 1월부터 3단계 금연구역으로 주유소 등 63개소를 추가 지정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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