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 '설계에 적합하면 하자 아니다'

국토부, 하자 조사방법·판정기준 제정…공동주택 하자분쟁에 활용키로[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하자판정은 균열, 누수, 결로 등 주요 하자유형에 따라 25개 항목으로 구분·제시된 기준에 따라 내려진다. 이 기준의 고시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등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분쟁에 있어서도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판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그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제정된 기준은 하자 조사를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토록 했다.또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은 실제 하자보수 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규정했다.하자의 판정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또 수관(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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