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에 대하여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등을 위해 10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동의의결안은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만들어지도록 의결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가칭) 설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익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가칭) 설립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포털간의 분쟁 조정,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