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해제한 손님에 여행사가 전액 환불해야”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여행사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노선 변경 등의 사정이 생겨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다면 여행사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모(33)씨 부부는 2011년 9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허니문 전문 여행사인 A사 측에 계약금과 항공ㆍ숙박비 총 742만원을 냈다. 몇 달 후 여행사와 계약을 맺은 항공사 측에서 운항 취소를 알려와 여행사는 권씨 부부에게 당초 계약과 달리 직항노선이 아닌 경유노선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권씨는 부인이 임산부여서 경유노선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환불을 요구했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다. 환불 요청을 거절당하자 권씨 부부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박홍래)는 권씨 부부가 A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권씨 부부에게 7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 원인은 권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이 아니지만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운송기관의 사정 등 여행사와 손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님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해제된 이상 여행사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씨 부부에게서 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직항기 운항 취소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고 몰디브 현지 리조트에 낸 계약금 수수료도 떼였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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