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가를 이용해 조성된 주차장
구는 시비 50%, 구비 50% 형태로 총 1400만원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주차요금으로 생기는 월 26만원 이익금은 전액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그동안 오래된 공가(空家)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며 금전적인 문제로 신축 등 토지활용에도 어려움 겪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구와 토지소유자의 주요협약 내용은 ▲최소 1년간 사용 후 소유자 요구 시 반환 조건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와 체결한 협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시설물 지원 공사 실비를 반환 조치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등이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진다. 사용신청, 배정, 요금징수 등 관리업무(시설관리공단 활용)를 추진하며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한다. 구는 금년에도 20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부 지원 없이 100% 구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