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설 부인 '전혀 계획 없다'

[아시아경제 e뉴스팀]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설을 부인했다.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1일 한 매체에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이 경우 징집 입국금지 해제 조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언약까지 한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징집대상이 아닌 만 40세가 넘어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해제설이 최근 연예계 일각에서 흘러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과거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은 지난 2001년까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한국 정부는 이를 병역기피로 간주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에게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무청 유승준 입국 막은 건 잘한 일" "병무청이 유승준 일처리는 빠르네" "병무청 유승준에게 조금 심한 것 같기도 하다" "병무청 유승준 사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e뉴스팀 e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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