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혐의' 네이버, 동의의결안 결정···500억 낸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뒤 제재 대신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네이버가 중소사업자와 이용자 보상에 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1일 NAVER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의의결 잠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잠정안에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 5가지에 대한 시정안과 500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 사용자 피해 구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네이버는 유료 전문 서비스, 검색 광고, 이관 제한 정책, 우선협상권, 인력파견 등 5가지 불공정 행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종 동의의결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3년간 2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이행 점검 하에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후생 제고와 상생 지원을 위해 3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에 자사 광고를 우선 노출시키고,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칠 경우 행정제재를 면해주는 것이다.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시정방안 등은 공정위에서 지적했던 행위 사실들에 대한 법위반 가능성을 모두 해소한 것"이라며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네이버와 함께 적발된 다음도 피해구제기금 10억원과 중소사업자 이용자 상생 지원에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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