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을 확장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서울청사에서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정신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된 이번 개정안으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퇴원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통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과제의 선정은 물론 연구결과물의 평가, 연구비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교육원장 소속으로 '통일·북한연구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총 32건을 심의·의결했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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