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女근로자 비율 낮은 기업 명단 공개한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여성근로자 채용에 인색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표된다. 여성근로자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관리자와 여성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를 내년 이같이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으며 여성관리자와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민간기업과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비율은 남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다. 지난해 기준 남성 고용률은 74.9%인 반면 여성은 53.5%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인 56.8%보다 낮고 미국(62%), 독일(67.7%)과는 크게 벌어진다. 이에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여성관리자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 60%% 미달에서 70%미달로 끌어올렸으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은 공개하기로 했다. 실제 적용시기는 2015년부터다. 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컨설팅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훌륭히 이행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물품계약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높고 고용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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