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단지 예시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경상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거창·산청·의령·고성 등 경상남도 4개군, 약 74.2㎢ 규모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을 포함해 총 2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우선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의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발전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향후 2020년까지 경상남도 지역경제에 292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