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코레일 '철도파업 철회해도 징계는 그대로'

코레일, 다음주 초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여명 징계위원회 회부[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회 중재로 철도노조가 총파업 철회가 검토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기존 징계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30일 민주당은 전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여야가 국회 내 철도사업발전을 위한 특별소위(가칭)를 설치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정부와 코레일은 징계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징계 절차는 예고한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철도노조 간부 490여명을 파면·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전제로 다음주 초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레일은 먼저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을 우선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징계절차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출석기간이 도래한 25명에 대해서 2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나머지 120명은 내년 1월2일 회부할 예정이다. 또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 징계처리는 없지만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리가 있을 것으로 코레일은 예상했다. 노동조합 지부 간부 약 345명은 추가 조사 후 내년 1월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불법파업에 가담해 직위해제된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특히 예전에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진 지 오래라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2009년 철도파업 당시 노조 간부 등 169명을 해고·파면했다. 하지만 소송 등을 거쳐 실제로는 42명만 파면·해임됐다. 과거 파업에 가담해 징계를 받더라도 무더기 표창으로 사면하고 징계가 취소되면 소송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더해 200% 위로금까지 지급한 적도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 노사는 지난 2006년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징계처분이 취소된 32명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2009년 철도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노조원에게도 모두 8억8400만원의 위로금을 줬다.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2년 전에 없어졌다"며 "정부 방침대로 다음주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을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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