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7억1529만원을 적발·환수한 데 따른 것이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주요 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해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 등이다.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제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환수했고 포상금 9억9300만원을 지급해 12.1배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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