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벽산건설은 24일 "아키드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며 "아키드컨소시엄에 오는 27일까지 인수대금(잔금)을 납입하도록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