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철도민영화 금지법, 3권분립·FTA규정 위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철도노조와 야당이 법으로 철도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넣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집행은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철도 민영화 금지법이) FTA(자유무역협정) 관련규정에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 말고 특정분야에 투자를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다"고 설명했다.최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은) 국내 법 질서와 대외관계 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의 (철도 민영화 금지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더욱 중요하고 믿을 만한 담보장치"라고 강조했다.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시작한 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언급한 뒤 "철도노조가 이제 민영화 저지를 명분으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민영화는 겉으로 내건 명분이고, 철밥통을 사수하겠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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