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판결]통합진보당 '유감'…정의당 '아쉬움 남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18일 통합진보당은 유감을 정의당은 아쉬움을 나타냈다.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는 것은 기존 판결은 인정한 것이어서 당연하다"면서도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단체협약이 무효지만 신의칙 원칙에 의해 사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이라는 원칙을 대법원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 의장은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은 대법원의 임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대법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 이분설’을 폐기하고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댓가’라는 원칙으로 판례를 정립해왔다"며 "복리후생비가 노동의 대가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재계가 임금체계개편에 꼼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장은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하지만 동시에 재계의 손을 모두 들어주고 재계의 꼼수가 가능하도록 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이번 판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내렸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면서도 "그간 혼란을 일으키고 논란을 야기해온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사정’ 등을 핑계로 댈 경우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지를 남긴 것은 추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언하면서도 기업으로 하여금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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